소송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1심 법원 판결문의 사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 접수일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패소인 제1심 법원의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항소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세무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항소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제1심법원)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되, 항소이유서(안)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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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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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