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1조 (상고포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0조제2항의 경우 상고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소관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상고포기를 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상고 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상고포기ㆍ소송진행 중 직권취소(조정권고 포함) 등으로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건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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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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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