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심 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심 법원 판결문이 세무서(지방청)에 송달되면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서장(국장)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판결문 원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패소판결문은 불변기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제1심 패소판결문을 접수할 때에는 기존의 접수인(接受印) 이외에 아래 모양의 고무 도장을 왼쪽 상단에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 행정팀장)이 책임으로 집배원에게서 실제 수령한 일자와 접수 일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불변기일 등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img id="161312511"></img>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항의 보고접수 즉시 법무부(행정소송과)에 판결문 사본 1부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패소판결문인 경우에는 불변기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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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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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