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2조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은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에서 소송수행결과와 소송수행자가 평가한 만족도, 소송수행능력을 참고하고「소송대리인 선임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별사건별로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 세부절차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은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에 없는 소송대리인은 본인 자기 추천을 받아 추천군에 편입한 후 선임할 수 있다.
③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에 신규로 변호사를 편입할 때는 ‘무징계 사실’을 제출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소송대리인과 국세청이나 산하 기관에서 퇴직하고 1년이 안 된 소송대리인은 선임을 피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력대리인과 신진대리인 등으로 추천군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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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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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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