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2심 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심 법원 판결문이 세무서(지방청)에 송달되면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서장(지방청장)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또는 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판결문 원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판결문 사본 1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관한다.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항의 보고를 접수하면 바로 법무부(행정소송과)에 판결문 사본 1부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의 국가패소 제2심 법원 판결문과 제22조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의 접수도장 이외에 아래 모양의 고무도장을 왼쪽 위에 찍고 집배원에게서 실제 수령한 일자와 접수 일자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불변기일 등을 명확하게 적고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과에 넘겨주어야 한다.<img id="1613124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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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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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