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4조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제19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방청에 원본을 송부하고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소가에 관계없이 사본 3부를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 직권취소로 인한 각하(파기자판) 등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의 통보는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면 곧바로 하여야 하며, 제2항의 처분은 대법원 판결문 접수일(법원으로부터 피고나 소송수행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한다.
③법무과장은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파기자판 등을 포함한 판결 전부) 시 판결 내용을 신속히 법규과장 및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