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7조 (소송수행자 등의 기본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송부 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 1부와 소송수행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서 1부(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 원고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 종합 접수실에 제출하고, 전자소송 사건은 같은 기한 내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답변서를 복잡한 쟁점 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 법원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까지 제출한다.
행정소송을 집중심리제로 시행하는 법원 관할 소송의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기일 전 준비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기일 전 준비 명령에 따라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과 규칙,『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법무과장),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지시와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 측의 증거서류 위조ㆍ변조 및 증인의 위증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자진하여 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할 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소속 팀장 및 과장의 결재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단, 단순 서증만 제출하는 경우로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과세정보 외의 경우 팀장 확인 후 법원에 제출 가능)하고 엔티스(NTIS)에 그 서면과 증거목록을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변론 참석 후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티스(NTIS)에 소송 수행내용을 기재하여 담당 팀장에게 소송 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매주 1회 이상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화면에서 전담 수행사건의 진행상황 및 문서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인사이동 후임자,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추적팀, 세무서 직원 등 전담 소송수행자 외의 자가 법원에서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문서송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작성한 서면 및 변론참석 후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엔티스(NTIS)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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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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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