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7조 (항소장 접수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항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원본 제출)과 법무부 장관(행정소송과장)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청 송무과장이 보고를 접수하고 바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항소장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를 접수한 지방청 송무과장과 제2항의 보고를 접수한 국세청 법무과장은 진행상황 관리와 소송통계에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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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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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