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4조 (지방청의 소송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신소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라 소속 세무서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종사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당초 과세처분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송무과장)은 매월 팀장 또는 수행자들과 중요소송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소가 50억원 이상 고액사건과 국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을 지방청 관리대상 중요소송(이 규정에서 ‘지방청 중요사건’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지방청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소송수행팀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도록 지도한다.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지방청 중요사건에 대하여 팀장 이상 관리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집중관리 및 공동수행 하도록 지도한다. 소가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건은 송무과장 및 국장이 변론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사건의 범위 등은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하여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지방청 송무과장은 소가 50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는『사건 요약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서 그 진행상황을 매분기 종료일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6조제6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원래의 조사자(조사반)와 지방청 송무과 직원 3, 4인으로 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법무과 직원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방청장(송무과장)은 1년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대법원 사건에 대하여 별도 대응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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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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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