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변론 3회 이상 진행된 사건,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후행사건, 변호사 자격자가 수행하는 사건 등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에 따른다.1. 고액사건(50억원 이상)2.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선행사건3. 선례가 없는 법령해석사건4. 금융, 특허, 공정거래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5.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6. 삭제7. 삭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쟁점별 수행이력ㆍ패소율ㆍ사건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 위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사건과 소가가 50억원 이상인 사건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소송대리인선임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각급 관서장은 소송대리인에게『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을 주어야 한다.
지방청 소송수행자 및 소송관리자는 각 소송사건의 심급이 종결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소송 수행과정을 엔티스(NTIS)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서면작성 및 변론 준비과정2. 변론과정3. 소송수행과정 만족도
심급별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대리인 평가결과와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수행건수가 과다한 경우, 소송수행을 해태한 변호사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하급심 승소하여 재선임하는 경우,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의 선임 제한 기준, 기간 등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보수의 인별 집행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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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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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