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25조 (그 밖의 보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송달되면 해당 서류의 원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도 보내주어야 한다.1. 소송에 관한 법원의 최고서, 결정서, 명령서 송달 시2. 소취하서 송달 시3.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시4.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송달 시5. 상대방의 답변서 송달 시
②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법정에서 한 구두취하 포함) 그 날부터 14일 경과 후 소취하증명원을 발급받아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법무과장은 패소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 등을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세제실장)과 공유할 수 있다. 단, 판결 정보 공유 시 소송상대방이나 제3자의 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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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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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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