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1조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당일 변론 개시 10분 전에 미리 법정에 입정하여 입회주사에게서 관련 변론조서를 넘겨받아 소송수행자의 사건기록과 법원의 변론조서를 비교하여 변론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되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하고, 누락ㆍ오류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재판장에게 정정하여 줄 것을 석명 요구하여야 한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은 변론의 예고에 그치므로 소송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소송수행자가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소송수행자에게 사건에 대한 석명지시를 하였을 경우 법정에서 바로 답변하지 말고 다음 변론기일로 그 답변을 연기한 후 석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기일을 두 번 어긴 다음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되므로 당사자는 변론 당일 끝까지 기다려 진술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인사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론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송수행자는『변론기일변경신청(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법원 종합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의 준수 사항 중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소송상황의 보고는엔티스(NTIS)를 통해 전산입력하고, 구체적인 입력 내용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판부에서 국가 일부 패소를 예상하고 정당세액계산을 요구할 경우 원래의 처분청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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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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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