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1조 (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과장에게서 제40조의 의견을 의뢰받은 소관과장 및 지방청 송무과장은『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별지 제21호 서식)』에 심판청구사건 대상 법률의 입법취지와 그 집행실태, 심판청구에 대한 소관과장의 법리적 의견, 위헌으로 결정될 때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헌심판청구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법무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소관과장 및 지방청 송무과장이나 법규과장에게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 참고자료 등을 받은 법무과장은 그 소관과장, 지방청 송무과장 및 법규과장의 의견,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조세 법률고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처분청의 장은 증거자료와 참고자료 15부를 위헌심판청구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송무심의관)의 의견 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 의견서 등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과장은 위헌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위헌으로 결정되었을 때 국세행정에 미치는 구체적ㆍ현실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에게 설명하는 등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위헌심판 대상법률의 합헌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사실을 법무과장 및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알려야 하며, 법무과장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소관과장은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소송수행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