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7조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등의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