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7조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등의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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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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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