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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방송운용계획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호서식과 같다.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2. 시설전환계획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6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제2항제7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 제6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자명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② 영 제9조제2항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8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인공위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10조(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외국자본의 출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조(외국자본의 출연)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변경계획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방송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성계획서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한다)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 사업계획서 4. 시설설치계획서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⑧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2호서식과 같다. ⑧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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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제15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별지 제3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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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6조 · 재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재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④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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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①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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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 ⑥ 법 제91조의4 제3항의 처리기간 산정에 있어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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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5조 · 직접사용채널의 운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5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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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널운용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프로그램 안내
    제28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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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0조 · 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 ①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② 제1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그램 비율 5. 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 6. 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 7. 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③ 영 제56조의2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영 제56조의2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31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재송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32조(재송신)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33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제34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4조(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달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에 당해 방송국 또는 방송사업의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 신고서 및 신고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62호서식 및 제63호서식과 같다.
    제36조(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신고)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 신고서 및 신고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62호서식 및 제6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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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8조 ·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부터 정보비공개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비공개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부터 정보비공개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비공개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