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인공위성외국무선설비위성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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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⑦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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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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