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8조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청인정보공개의무방송사업자정보공개조정내용당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로부터 정보비공개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비공개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의무 방송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조정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비용부담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실비의 범위내에서 방송사업자가 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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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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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