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허가 신청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전자정부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허가신청서허가서별지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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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신청인에 관한 사항
2.방송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
3.방송프로그램 편성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4.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5.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④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2.방송장비 등 시설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⑥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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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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