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별지등록증편성책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편성계획서
2.사업계획서
3.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본다.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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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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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