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4조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변경허가 등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별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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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사업계획서
3.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4.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편성계획서
2.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다)
3.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4.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사업계획서
4.시설설치계획서
5.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3.사업계획서
4.시설설치계획서
5.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⑧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⑩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과 제8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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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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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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