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0조 (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
2.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3.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및 방송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4.전문편성ㆍ제작유형별ㆍ본방프로그램 비율
5.공익적 활동실적 및 계획
6.재무건전성 및 재정운영 계획
7.시청자 민원처리 방법의 제도화
③영 제56조의2제5항에 따른 공익채널선정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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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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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2 · 공익채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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