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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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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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2.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3.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4.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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