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2조 (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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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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