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0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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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변경)신고서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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