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별지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6호서식과제17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영 제10조제1항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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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영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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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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