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음악유선방송사업자방송프로그램편성내용이별지단위월간방송실시결과방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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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방송사업자는 매월 종료후 다음 달 말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월간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ㆍ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1.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국 및 방송채널 단위(방송국 및 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4.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광판의 소재지 단위(전광판의 소재지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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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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