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합의문사본법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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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 변경 승인ㆍ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1.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2.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3.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4.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5.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6.법인 정관(법인인 경우)
7.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
8.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9.경영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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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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