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3조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6 ·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 방송법 시행에 관한…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