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5조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에 당해 방송국 또는 방송사업의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휴ㆍ폐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2.역무제공계획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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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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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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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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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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