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 (외국자본의 출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자본의 출연출연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출연단체재산상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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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3.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4.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을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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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연단체 소재지 주재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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