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전자정부법방송채널사용사업별지기업진단보고서등기사항증명서등록신청서편성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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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자명
2.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8.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③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ㆍ신고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⑤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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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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