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6조 (재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제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3.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설설치계획서(시설배치도 및 시설현황을 포함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 또는 승인장을 갱신하여 내주어야 하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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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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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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