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8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조정조서방송분쟁조정위원회당사자조정별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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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등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
⑥법 제91조의4 제3항의 처리기간 산정에 있어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⑦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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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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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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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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