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8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공지채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중계유선방송사업자공지채널운용계획서제40호서식별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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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프로그램 안내
2.반상회의 안내에 관한 사항
3.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보에 관한 사항
4.각종 세금ㆍ공과금의 납부안내에 관한 사항
5.각종 시책 공보에 관한 사항
6.비상시의 경계경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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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3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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