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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송달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송달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신청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 · 구술에 의한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리인 및 대표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법 제2조 제3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 보완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2. 조사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
  • 제19조 · 조사신청서 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ㆍ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접수대장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 접수담당자는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재외공관이 접수받은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② 재외공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조사신청서 및 첨부된 자료를 송부하여
    위원회 접수담당자는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재외공관이 접수받은 조사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접수증명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청의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신청인은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조사신청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직권사건의 사건번호 부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에서 직권사건의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에는 기획행정담당관이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사신청서 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조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하여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 요구ㆍ출석요구ㆍ자료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진술서 제출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 제33조 ·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출석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②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동석신청서와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과 동석신청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조사대상자 진술청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참고인 진술청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참고인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조사과정 확인서에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진술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진술의 영상녹화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 제32조 · 진술의 녹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31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관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관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ㆍ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보관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사실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감정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실지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하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③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실지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③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동행명령장 발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2. 동행명령을 하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2. 동행명령을 하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동행명령장 발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 뒤,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ㆍ주거2.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 제41조 · 동행명령장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7조 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②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7조 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
  • 제42조 ·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동행명령장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④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동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집행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국장 등은 조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사건기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3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
    사건기록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3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사건기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3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
    사건기록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3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7조 ·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사건기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3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
    사건기록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3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물건 등의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ㆍ제출자의 성명ㆍ물건 등의 번호ㆍ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34호 서식의 물건 등의 보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ㆍ제출자의 성명ㆍ물건 등의 번호ㆍ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34호 서식의 물건 등의 보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수령ㆍ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이의신청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3. 통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3. 통지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이의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진상규명국장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9호 서식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진상규명국장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이의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진상규명국장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이의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를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