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 (조사신청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ㆍ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사신청서 검토사건조사신청서별지서식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확인사항ㆍ각하이유신청서검토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ㆍ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신청서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ㆍ이유ㆍ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ㆍ각하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