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총 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15-09-25 · 시행 2015-09-25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 보완 요구제11조 접수대장의 기재제12조 접수증명의 교부제13조 조사신청서의 분류 등제14조 조사신청 분류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제15조 조사신청서의 송부제16조 신청의 취하제17조 재신청제18조 직권사건의 사건번호 부여 등제19조 조사신청서 검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건의 분리ㆍ병합제21조 사전조사제22조 조사개시결정 등제23조 조사의 절차제24조 진술서 제출 요구제25조 출석요구 등제26조 진술청취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7조 조사대상자 진술청취제28조 참고인 진술청취제29조 조사과정 확인서의 작성과 편철 등제3조 조사의 방식제30조 진술의 녹음 등제31조 진술의 영상녹화제32조 진술의 녹음제33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제34조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등제35조 사실조회제36조 감정의뢰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실지조사제38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자료ㆍ물건의 제시 요구 등제39조 실지조사 현장에서 진술청취제4조 문서의 송달제40조 동행명령장 발부제41조 동행명령장의 집행제42조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제43조 동행명령 집행 유의사항제44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제45조 사건기록의 작성제46조 물건 등의 보관제47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제48조 조사결과의 보고제49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5조 조사신청서 제출제50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51조 결정 등의 통지제52조 이의신청의 절차제53조 이의신청의 처리제54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제55조 사건의 분류기호제56조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등제57조 조사활동의 보호제58조 서식의 변경제59조 사무처장 보고 등제6조 구술에 의한 신청제7조 신청 기간제8조 대리인 및 대표자 등제9조 신청 홍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