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 (이의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진상규명국장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이의신청의 처리이의신청서이의신청위원회별지서식이의신청인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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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진상규명국장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의 서식에 따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또는 기각 여부를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또는 재조사 의결을 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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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진상규명국장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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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