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3조 (조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의 절차조사관조사소위원장위원회사건중간요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사관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 제출 요구ㆍ출석요구ㆍ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ㆍ사실조회ㆍ감정의뢰ㆍ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기록 및 각각의 통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ㆍ이해관계인ㆍ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ㆍ참고인ㆍ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무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규명국장 등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담당 직원 등을 배석하게 하여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보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 보고를 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소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중간 조사 경과 및 조사결과 개요 등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장은 조사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