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접수증명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조사신청서신청인이접수증명신청인별지서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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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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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증명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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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