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5조 (출석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출석요구
[별지 제13호 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사건(사건번호: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신분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