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 (진술의 녹음)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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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31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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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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