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2조 (진술의 녹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31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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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동의서
[별지 제18호 서식] 진술의 영상녹화·녹음 동의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진 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위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영상녹화 □ 녹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술 인 (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귀중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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