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사건기록사건기록관리책임자와사건기록관리책임자사건기록관리책임사건기록관리대장진상규명국장단계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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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상규명국장 등은 조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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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