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 (실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실지조사관계별지서식장소ㆍ시설ㆍ자료나기관ㆍ시설ㆍ단체일시ㆍ장소ㆍ목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ㆍ시설ㆍ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통지서에 의한다.
실지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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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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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