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 (참고인 진술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참고인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참고인 진술청취이의없음조서참고인참고인이이의의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참고인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한다.
참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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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참고인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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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