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2조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동행명령장별지서식동행명령장반환서동행명령장원부불가능하거나유효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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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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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