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신청 보완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2.
조사신청위원회내용이조사신청서거짓이거나조사신청과피해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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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2. 조사신청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 동조 제6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3.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5.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불분명한 경우6. 기타 조사신청 접수담당자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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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조사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조사신청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조사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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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