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 (사건기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의 작성사건기록별책별지서식사건문서사건기록목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3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할 수 있다.
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부본ㆍ진술조서ㆍ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자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기획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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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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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