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 (사건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의 작성사건기록별책별지서식사건문서사건기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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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32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33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붙여 끈으로 묶어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장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편철할 수 있다.
④사건기록에 송달한 문서부본ㆍ진술조서ㆍ제출받은 서류 등을 차례로 편철하고, 조사사항 및 사건관련자명부의 주소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사건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하나의 사건을 분리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별책을 만들어 기획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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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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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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