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 (진술의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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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조사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3.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ㆍ중단 시각ㆍ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조사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등 조사장소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한다. 제작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진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진술요지서, 녹취록 등은 진술조서 작성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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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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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