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2조 (이의신청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이의신청의 절차이의신청결정통지이의신청서이의신청인연월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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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4. 이의신청의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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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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